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2021년 6월 실시되었던, 임대차 3법중에 전월세 신고제도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 확인하셔서, 과태료 꼭 아끼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해당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를 계약한 사람들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된 계약 건
▶ 신고 예외대상 : 갱신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이 같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 계약을 많이 하는 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후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에 신고할 소재지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선택한 다음에 신청인을 선택합니다.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 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면적, 보증금등 임대차계약서에 쓰여있는 내용을 신고합니다.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1억 원 미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4만 원에서 계약일로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계도기간인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쌓이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일과 이삿날의 차이가 커서 전월세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한 후에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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